고용촉진법에선 '중증', 장애수당 받을 땐 '경증'…중증장애 기준 모호
'장애수당/기초생활보장 시정요구 시민연대' 인권위에 진정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아래 한뇌협)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수당/기초생활보장 시정요구 시민연대'가 27일 이른 10시 30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급 장애인에게 중증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1,2급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정신지체, 발달, 정신, 심장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중 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보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앞의 법 규정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되는 중증장애수당의 경우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 한 해, 월 13만 원씩 지급된다. 3급 뇌병변, 시각장애인 등은 경증장애로 분류돼 월 3만 원의 경증장애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경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3급 장애인들은 오는 7월에 도입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 은종군 팀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규정한 중증장애인과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달라 중증장애인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며 결국 이런 것들은 장애등급판정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팀장은 “또한 오는 7월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추가비용 보전과는 거리가 멀고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엄격한 재산소득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줄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진정한 장애인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뇌협 김태현 연대사업부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인 경제적 문제는 취업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나 뇌병변장애인은 1,2급은 물론 3,4,5,6급까지 모두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3급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3급 뇌병변장애인이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복지부 관계자들이 법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1종환자는 일반인과 다른 특별진단서를 제출한 후, 두 단계의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이는 같은 국민을 1등, 2등으로 나누어 차별하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인과 동일한 진단서 한 가지로 평가기준을 단일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장, 통장, 반장에게 수급권자의 명단을 주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을 빌미로 해 매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집을 방문, 부정수급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장, 통장, 반장에게 수급권자의 명단을 누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기에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애수당/기초생활보장 시정요구 시민연대'는 기자회견 뒤, 위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