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의료포럼, '장애인장기요양 제도 설계 정책토론회'
이름부터 바꿔야…복지부 '예산 마련 부담된다'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주최로 27일 이른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장기요양 제도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원희목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제도가 시급히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명칭, 대상자 선정, 급여의 종류, 재원확보방안 등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장애인장기요양제도'라는 명칭에 대해 "장애인에게 있어 '요양'이라는 개념은 현 패러다임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며 "자립생활의 이념이 반영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변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간병·요양보다는 사회참여욕구가 더 높기 때문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노인요양방식으로 통합되어서는 안 되며, (서비스 대상을) 1급에 한정하기보다는 보편적 제도가 되기 위해 인정조사표에 의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변 연구위원은“장애서비스센터를 설치해 필요 없는 부분의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누락이 없게 전달체계를 강화”해야한다며, 또한 “재원은 조세방식을 택하되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단 변 연구위원은 "노인장기보험제도와 같이 15~20%의 높은 비율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변 연구위원이 제기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자립생활 이념이 포함된 이름으로 바꾸는 것, 활동보조인서비스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 등 큰 흐름에 동의했다. 대신 본인부담금 문제와 대상자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이 갈렸으며, 늘 그렇듯 예산 확보 부분이 토론의 관건이 되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기본적으로 활동보조방식확대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가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석 교수는 “활동지원보다는 신체 및 가사 지원이 더 필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적합한 대상인 경우 대상자 기준을 변경하는 게 필요”하며 “판정체계는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는 제도목표에 최대한 초점을 두어 필요도를 점수화하고 급여는 현금급여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라북도 익산시청 사회복지과 김주일 과장은 익산시의 경우 방문간호, 방문목욕에 비해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다고 밝히며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영역이 불명확하고 활동보조인 급여가 낮아 남성 활동보조인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활동보조인 단가조정 등 서비스 영역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익산시는 활동보조확대방식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김 과장은 “휴일과 야간에도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중복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은 '본인부담금을 두어야 한다'는 변 연구위원 입장에 반기를 들었다. 박 소장은 “올해 자부담이 두 배 가량 늘면서 사람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자부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박 소장은 “활동보조가 별로 필요치 않은 사람도 서비스를 받는 등 부정수급이 늘고 있고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시간부족으로 못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1급 중에서도 진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만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은 “명칭문제의 경우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활동보조가 필요치 않은 지적·발달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지역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따라 명칭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 문제와 전달체계문제에 관해 최 과장은 “시간이나 급여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것보다는 대상자 숫자를 확대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이용자 교육 등 전국적인 관리·전달체계의 필요성 때문에 장애인서비스센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 형태의 재원확보 방식에 대해 최 과장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법적 급여가 아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도 기획재정부에 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예산 마련의 부담을 먼저 털어놓았다. 최 과장은 “원칙적으로 조세제도로 가는 것이 맞지만 규모가 커지면 제도 자체의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계도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고, 단순히 조세냐 보험이냐를 떠나 제 3의 대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토론회를 지켜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배정학 활동가는 이날의 토론회가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한 소득 없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배 활동가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활동보조인의 시급단가 부분을 지적했으나 복지부는 그것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으며 조세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국 예산이 없다는 것만 확인해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배 활동가는 “최악의 경우 예산은 늘지 않고 이름뿐인 제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또한 변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간병·요양보다는 사회참여욕구가 더 높기 때문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노인요양방식으로 통합되어서는 안 되며, (서비스 대상을) 1급에 한정하기보다는 보편적 제도가 되기 위해 인정조사표에 의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변 연구위원은“장애서비스센터를 설치해 필요 없는 부분의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누락이 없게 전달체계를 강화”해야한다며, 또한 “재원은 조세방식을 택하되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단 변 연구위원은 "노인장기보험제도와 같이 15~20%의 높은 비율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변 연구위원이 제기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자립생활 이념이 포함된 이름으로 바꾸는 것, 활동보조인서비스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 등 큰 흐름에 동의했다. 대신 본인부담금 문제와 대상자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이 갈렸으며, 늘 그렇듯 예산 확보 부분이 토론의 관건이 되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기본적으로 활동보조방식확대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가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석 교수는 “활동지원보다는 신체 및 가사 지원이 더 필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적합한 대상인 경우 대상자 기준을 변경하는 게 필요”하며 “판정체계는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는 제도목표에 최대한 초점을 두어 필요도를 점수화하고 급여는 현금급여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라북도 익산시청 사회복지과 김주일 과장은 익산시의 경우 방문간호, 방문목욕에 비해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다고 밝히며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영역이 불명확하고 활동보조인 급여가 낮아 남성 활동보조인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활동보조인 단가조정 등 서비스 영역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익산시는 활동보조확대방식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김 과장은 “휴일과 야간에도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중복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은 '본인부담금을 두어야 한다'는 변 연구위원 입장에 반기를 들었다. 박 소장은 “올해 자부담이 두 배 가량 늘면서 사람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자부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박 소장은 “활동보조가 별로 필요치 않은 사람도 서비스를 받는 등 부정수급이 늘고 있고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시간부족으로 못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1급 중에서도 진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만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은 “명칭문제의 경우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활동보조가 필요치 않은 지적·발달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지역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따라 명칭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 문제와 전달체계문제에 관해 최 과장은 “시간이나 급여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것보다는 대상자 숫자를 확대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이용자 교육 등 전국적인 관리·전달체계의 필요성 때문에 장애인서비스센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 형태의 재원확보 방식에 대해 최 과장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법적 급여가 아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도 기획재정부에 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예산 마련의 부담을 먼저 털어놓았다. 최 과장은 “원칙적으로 조세제도로 가는 것이 맞지만 규모가 커지면 제도 자체의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계도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고, 단순히 조세냐 보험이냐를 떠나 제 3의 대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토론회를 지켜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배정학 활동가는 이날의 토론회가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한 소득 없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배 활동가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활동보조인의 시급단가 부분을 지적했으나 복지부는 그것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으며 조세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국 예산이 없다는 것만 확인해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배 활동가는 “최악의 경우 예산은 늘지 않고 이름뿐인 제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