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ㄱ구청, "주민 반대로 보도 확장 어려워"
인권위, "주민 불편보다 장애인이동권 보장이 우선"

▲지난 7월 24일 전주시 완산구청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자필로 안전운행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에 대해 지역 장애인들이 완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보도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동할 수 없게 한 지자체가 오히려 그 책임을 장애인들에게 돌리고 있다"라면서 규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서울시 ㄱ구가 보도의 폭, 기울기, 턱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ㄱ구청장에게 장애인이 해당 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27일 권고했다.

 

휠체어를 타는 진정인 김아무개 씨(여, 31세)는 지난해 6월 “ㄱ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방문 시 복지관 주변의 보도 폭이 매우 비좁아 보도로 통행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고 위험이 큰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구는 해당 보도의 폭이 매우 협소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이 초래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 주변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대다수 주민이 이를 반대해 보도 확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보도는 보도의 유효 폭, 기울기, 턱 낮추기 등에서 해당 보도 설치계획이 승인된 1997년 당시 시행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기준이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당시 법령에 의하면 보도의 유효 폭은 휠체어 이용자가 통행하기 위해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하고 보도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5도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보도의 구간 중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의 보도폭은 55cm에 불과했다.

 

또한 보도의 일부 구간은 바닥면의 상하 기울기가 12도에서 26도, 좌우 기울기도 10도에서 16도가 되는 등 평탄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여러 곳에 걸쳐 있으며, 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약 15cm 높이의 턱이 있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보도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보도 옆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면 근처 주민이 도로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불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담보하면서까지 우선시 될 수 없으며 나아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훼손하면서까지 더 중요시될 수 없다”라면서 “ㄱ구가 해당 보도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를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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