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CJ헬로비전 등 61개 법인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사업자 장애인방송해야

▲2013~2016년 유료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아래 방통위)는 내년에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제공해야 하는 유료방송사업자로 ㈜CJ헬로비전 등 61개 법인(96개 방송사업자)을 지정해 공표했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방송은 그동안 KBS 등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해오다가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모든 지상파방송사는 올해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는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 방송물 제작비 비중, 연평균 시청점유율 등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며, 이들 사업자는 2016년까지 방통위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7%, 수화통역방송 3~4%의 편성목표 달성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장애인방송을 편성·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올해 60개사에서 내년에는 153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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