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9만원보다 6.1% 올려
최저임금액 납부 대상 사업자, 100명 이상으로 확대

내년에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1인당 최소 월 62만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는 올해 59만 원보다 3만6000원(6.1%)이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래 노동부)는 내년도 월 최저임금(101만5740원)의 60%인 60만9444원, 그리고 장애인고용으로 매월 드는 추가비용이 월평균 61만8000원인 점 등을 고려해 내년 부담금을 이같이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최소 62만6000원에서 최대 101만574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미달하는 인원이 3/4 이상이면 월 62만6000원, 1/2~3/4 미만이면 월 78만2500원, 1/2 미만이면 월 93만90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앞서 노동부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3단계로 부과하던 부담금을 내년부터 1단계 늘려 4단계로 바꾸기로 지난 8월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도 지난해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에서 내년에는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한편,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사업주는 다음 달 31일까지 자진 신고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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