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등 10명,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제도 적용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장애인고용을 늘리지 않는 사업주에게 가산금을 매기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등 10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해당 연도의 평균이 전년도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50% 이내 범위에서 가산토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는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에 대해서만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해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사업자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이나 2011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실제 고용률은 2.22%이고 의무고용 준수율은 49.8%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을 상향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정도가 개선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부담금을 가산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