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지원센터 설립·운영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인수위 국정과제에 창작지원센터 조성 방안 포함

▲장애인극단 판의 '불편한 상상' 공연 모습.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등 10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기회 제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을 고려해 시설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시설의 이용에서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우선해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을 배정토록 했다.

 

이상일 의원은 “현재 문화예술 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장애인통로 및 장애인석 부족 등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설운영계획 역시 비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이 법안을 시작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센터 조성과 장애인시설에 예술 강사 파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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