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관련제도와 법령을 쉽게 설명
각 부처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배포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아래 행안부)는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채용과정, 보직관리,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와 법령을 사례와 Q&A 등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채용과정에서는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규정해 장애인이 시험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면접질문' 7가지 예시를 통해 "몸이 불편한데 출퇴근이나 출장은 가능합니까?", "언제부터 장애가 발생했으며 가족 중에도 장애인이 있나요?", "질문을 해도 알아듣는 데 지장이 없나요?" 등의 질문을 하지 않도록 했다.
보직관리에서는 보직배치 시 장애유형별로 유의사항과 근무 배려사항을 다뤘고 근무평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공무원이 승진임용에서 배제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장애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능력 및 실적을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번 안내서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사관리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되어, 장애인 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정착되고 나아가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며 "각 부처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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