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학 지원 요구에 특수교육 부서 "그건 평생교육과의 업무"
"그동안 장애인교육 방치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지원해야"

경기도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경장야협) 소속 장애인야학 대표자들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경장야협 대표자 십여 명은 9일 늦은 2시경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를 찾아가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느 부서가 장애인야학을 지원해야 하는가가 논란이 돼 양측은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서 경장야협 대표자들은 "장애인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육과에서 장애인야학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인천, 대구에서 이미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장애인야학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수교육 담당 오재용 장학사는 "장애인야학 지원을 어느 부서가 맡아야 하는가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문제이며, 장애인야학 지원문제는 우리와 관계없다고 판단해 평생교육과가 맡아야 할 문제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표자들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야학이 학령기에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학령기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육과가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야학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장야협 대표자들은 장학사와의 면담만으로는 장애인야학 지원 문제가 더는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두 시간 넘게 초등교육과 사무실에서 기다린 끝에 회의를 마치고 온 초등교육과 과장,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등과 면담했다.
초등교육과 임용담 과장은 장애인야학 지원 요구에 대해 "처음 접한 사안이라서 우선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상임이사는 "이미 담당자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문제'라고 말한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장애인야학을 지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실무선에서 검토했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장애인야학 지원을 줄곧 요구해왔는데 오늘 과장이 처음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그동안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실무선에서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이를 막아왔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서글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은 다음 주 경에 장애인야학 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장야협 산하에는 현재 의정부채움누리학교, 평택에바다장애인배움터 등 9개 장애인야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한 개 야학 당 3천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민들레장애인야학 등 3개 야학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약 4억2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나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바 있다. 따라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야학에 대한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경장야협의 입장이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3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무학 16.5%, 초등학교 33.0%, 중학교 15.9% 등으로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이 6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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