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조례 제정안, 시의회 제출
6% 달성 때까지 신규체용 인원의 10% 장애인 고용
서울시가 전체 공무원의 6%까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4일 7차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3% 이상으로 하되, 전체 공무원 정원의 6%까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등 공공부문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울시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서울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장애인 직원 비율을 서울시는 6%, 산하 16개 투자·출연기관은 5%로 채울 때까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고용키로 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서울시는 전체 직원의 4.17%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2.81%에 그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5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247회 정례회에 제출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