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누리, 김기현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 철회 촉구
"수신기 보급은 차선책, 수상기 통해 선택권 보장해야"

장애인정보문화누리(아래 장애누리)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차선책에 불과한 장애인방송용 방송수신기 보급에 매몰된 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장애누리가 철회를 요구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김기현 의원(새누리당) 등 11명이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방송용 방송수신기 보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애누리는 성명서에서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위해 자막이나 화면해설 수신기의 보급은 필요하다”라면서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애누리는 그 예로 미국을 들었다. 미국은 지난 1990년 청각장애인이나 이주민들이 방송의 자막을 시청할 수 있도록 디코더 법(Television Decoder Circuity Acts)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지난 1993년부터 13인치 이상의 티브이에는 의무적으로 자막을 해독할 수 있는 반도체를 내장해야 하며, 국내 업체도 그해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자막수신용 반도체를 내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9년부터 자막방송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티브이 수상기 업체들은 자막수신용 반도체를 내장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임시 한시적 대책으로 시작한 것이 방송수신기 보급 사업이다.
장애누리는 “문제는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이러한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방송시청에서도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티브이 수상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일 먼저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누리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국회가 수신기 보급만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 접근의 문제를 풀려 한다면 시혜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바라보려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진정으로 방송접근에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시청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수신기보급 예산 확보에 매몰된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기준으로 장애인방송용 방송수신기 보급은 19%이며, 등록 시·청각장애인 중 저소득층, 장애 정도, 나이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서 신청을 받아 보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