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 구매비율은 0.3%
일터에서 장애인의 노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00시간에서 월 172시간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래 노동부)는 근로지원인서비스와 표준사업장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아래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 법령에서는 현행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서비스 제공시간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월 172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8일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이 노동부에 그해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하는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비율을 그간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유사기관의 납품사례, 표준사업장 공급능력 등을 고려해 총 구매액의 0.3% 이상으로 정했다.
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 개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근로지원인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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