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발달장애우협회 전현일 대표주장해
미국에 부양의무제 없기에 가능한 제도

지난 1일 시행된 성년후견제에 대해 다른 방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신상에 관한 사무 처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의사결정 능력상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행위무능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해 국제발달장애우(IFDD) 전현일 대표는 공개 전자우편을 통해 “발달장애가 있는 자식을 둔 부모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은 장애자식을 남겨두고 부모 모두가 세상을 떠나면 내 자식은 누가 그 평생을 돌보아 주나 하는 것”이라며 “얼마 전 입법화된 성년후견인 제도가 그런 부모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이러한 목적으로 부모가 후견인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꼬집고, 법으로 제도화된 미국의 특수욕구신탁(Special Needs Trust)에 대해 설명했다.
전 대표는 특수욕구신탁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 서비스 이외의 보충 용도”라면서 “예를 들어 학교 등록금, 여행비용, 취미 생활, 공적 건강보험 이상의 의료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전 대표는 “신탁의 자산은 수혜자인 장애자식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므로 모든 공적 무상서비스를 받는 자격에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는 부양의무제도가 없기에 가능한 것으로 장애 성인의 수혜자격은 부모의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 당사자의 재산과 소득만을 고려하게 된다.
전 대표는 “신탁을 운영할 수탁위원(형제, 이웃, 금융기관, 비영리 단체, 변호사)과 신탁조항은 부모가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설정한다”라면서 신탁조항의 예로 △수혜자(장애자식)를 대신할 비영리 단체 설정(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다) △수혜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복지사 설정(복지사는 장애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신탁자산에서 지급한다) △장애 자식의 사망 후 잉여자산의 상속 및 처리 △수탁자의 유고시를 대비한 예비 수탁자 설정 등을 들었다.
전 대표는 “현재 한국에 있는 장애인신탁 상품은 그 자체에 미비한 점이 많아서 출시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미국에 특수욕구신탁을 위한 법적 제도가 있듯이 한국에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에 장애자식을 가진 부모의 시름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