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법률지원 협약식 열려

지난 6월 18일 ‘1577-1300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을 가졌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30일 법무법인 한결 사무실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결 공익위원회와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업무협약식은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전국 네트워크 결성과 운영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기 위해 맺어진 것이다.
장추련 조은영 활동가는 “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추련으로 계속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전화가 있었다. 이에 장추련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차별 상담전화개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올해 1월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준비기간을 거쳐 상담전화를 개통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상담전화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개별구제에서 끝나는 상담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하여 전체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인권위 진정 등 개인이 해나가기 힘든 문제를 도와 우리 사회에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겠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한결 공익위원회 이원재 위원장은 “ 한결 법무법인은 올해로 창립 12년째인데 그 속의 단체인 공익위원회는 그동안 사회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많은 활동을 벌였다. 푸르메 재단과 장애인 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장애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도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렵게 만들어진 법인만큼 그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상담전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변승일 장추련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도 하지만 정부나 법률단체들의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라며 “차별받는 것도 모르고 살아온 장애인들이 차별을 자각하고 사회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협약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7월 2일에 개통하며 7월 7일 개통식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