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여성, 성교육 통해 10년 전 당한 상습적 성폭행 알게 돼
재판부, 10년 전 피해여성의 기억 증거로 인정

자신이 10년 전 성폭행 당했음을 알게 된 자폐성장애여성이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자폐성장애여성 ㄱ씨는 자신이 다니는 보호작업장에서 진행한 성교육 중 성폭력 당하는 사례를 보고 “나도 저런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이 끝난 후, ㄱ씨는 성폭력상담소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10여 년 전인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아버지로부터 상습적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ㄱ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1년 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를 방문했고, 장추련은 피해여성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10년 일어난 사건인데다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자폐성장애여성이다”라며 수사에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추련은 “이에 대해 경찰에 공문을 보내 자폐성장애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 수사요청을 했다”라며 “피해여성 부모님을 독려하고 지속해서 경찰 수사과정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며, 법률 조력인을 신청해 이 사건에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집에 거주하지 않는 주거 불안정 상태로 경찰이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8개월 후, 다른 사람과 다투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명수배범임이 드러나 담당 경찰서로 이송됐다. 그 뒤 가해자는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됐다.

장추련은 “장추련 활동가가 재판에 증인으로 서, 당시 피해여성과 어머님이 장추련에 와서 상담하고 경찰에 고소하게 된 상황과 자폐성장애의 특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가 허위자백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 증언했다”라면서 “그 결과 지난 7월 18일, 1심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라고 전했다.

장추련은 “10년 전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성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폐성장애여성과 부모님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고 유죄판결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미가 있다”라며 “오직 증거라고는 10년 전 성폭력 당한 피해여성의 잊히지 않고 남아 있는 기억, 그리고 무의식엔 수치심과 모욕감이 있었을 것인데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장추련은 현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차혜령 변호사와 함께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