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장애인권교육 실시, 과밀학급 해소 등 다양한 해법 제시
승진위해 특수교사로 옮긴 부적격 교사 퇴출 문제도 도마에 올라

장애학생 부모, 특수교사, 활동가, 변호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주최로 28일 이른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자의 입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 소개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문희 가족지원센터장은 먼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또래집단뿐만 아니라 교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사들이 장애학생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아이가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느냐?’와 같은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래집단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여학생을 다른 장애 남학생과 뽀뽀를 시키거나, 동급생이 장애학생을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샤프나 볼펜 등으로 눈을 찌르고 괴롭힌 사례 등이 소개됐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은 ‘그저 장난삼아 해본 것’이라고 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박 가족지원센터장은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지금처럼 일 년에 두어 차례 방송으로 장애인권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실질적인 장애인권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량고등학교 이상우 교사는 “형식적이지는 않다”라면서도 “하지만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요즘 학생들의 특성상 장애인권교육을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아무리 장애인권교육을 한다고 해도 (소수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사는 “현재 청량고의 경우에는 3명의 특수교사가 45명의 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현재 국가가 특수학급을 만들어만 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앞으로 공립과 사립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다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박성희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장애학생에 가해지는 학교폭력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한계가 있어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현재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형사적 접근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법무법인선우 공익소송지원단 김철기 변호사는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사건을 접한 경험에 의하면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꼭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의 표적이 되는 데는 사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라면서 “그보다는 ‘학교에는 당연히 폭력이 있다’라는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학교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학교폭력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으므로 학교와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장애학생 부모들이 ‘퇴출’을 요구했으나 전근하는 것으로 처리됐던 부적격 교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청량고등학교 이상우 교사는 “해당 교사는 승진에 유리하고자 일반교사에서 특수교사로 옮긴 경우인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이 일을 다 하라’라고 말했다”라고 전하고 “하지만 해당 교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면 불성실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퇴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장애학생 부모는 “(특수학급에서 물의를 일으킨) 해당 교사가 특수학교로 전근을 갔다”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