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국교육청 통해 일선학교에 학칙 개정 권고
"조례와 달리 학칙 개정 등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어"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전국 교육청을 통해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을 강요하지 않도록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1일 설명자료를 통해 “동 보도는 교육부가 지난 2013년 6월 19일 자로 학생 미혼모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임신·출산, 이성 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권고 등 과도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에 안내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 밖 미혼모의 재입학 절차 및 학생 미혼모의 위탁교육 등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방안 안내를 권고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개별 학교의 학칙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므로 상위법으로서 학칙의 내용을 구속하는 학생인권조례와는 구속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동 안내는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학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며, 학칙 개정은 학교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하게 된다”라면서 “학칙 제·개정권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연애를 금지하고 이성 교제 적발 시 혹은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내린 후속 조치이다. 이에 대해 일부 사립학교는 연애, 임신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