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말까지 웹접근성 지침에 따라 수정, 보완
참여연대, "앞으로도 계속 공익소송 제기할 것"

대한항공이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014년 5월 31일까지 누리집을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따라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는 법원의 조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과 시각장애인 10명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는 대신 대한항공이 누리집을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개편하기로 합의해 조정안은 지난 9월 30일 확정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4일 “이번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한국형 웹콘텐츠접근성 지침의 충족 여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면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었으니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조속히 법 준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법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일정 기간 웹콘텐츠 접근성을 개선할 이행시기를 두었음에도 소송에 이르기까지 대한항공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니 합의한 대로 시각장애인들도 아무런 불편 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조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기관 등을 상대로 웹 접근성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고 만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