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부정수급 척결' 지시 후 지방경찰청 수사 나서
장하나 의원 "실적올리기 수사, 사회적 약자 인권 침해"
![]() ▲지난 2월 23일 활동보조인과 중증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침해한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해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
인천경찰청의 수사대상이 된 4대 돌봄사업은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가사간병지원으로 총 1만4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 수사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월 23일 인천경찰청이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활동보조인과 중증장애인 1000여 명의 명단을 가지고 부정수급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을 모두 '예비 범죄자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당시 경찰은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사건 관련 제보가 있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장하나 의원은 이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정수급 척결 범정부 TFT’가 설치된 직후, 경찰청이 전국지방경찰청에 '국민공감 기획수사' 공문을 실행하여 부정수급 사례 집중단속 차원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인천경찰청 관계자도 이 수사가 경찰청 공문에 의해 실시된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활동지원 부정수급 사례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은 인천경찰청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일 뿐이라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복지부로부터 '부정수급 의심자 리스트'를 넘겨받았는데, 여기에 포함된 1만4천여 건은 대부분 중복결제와 연속결제 사례였다.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바우처 결제는 8시간 간격으로 끊어서 결제해야 하고 단말기 이상 작동 시 다른 날 몰아서 결제해야 하는 등 중복결제와 연속결제가 불가피함에도 이를 모두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본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세금을 갉아먹는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경찰이 이에 동원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복지’의 맨얼굴"이라며 "이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이 임의적으로 넘길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1호 과제로 부정수급 척결을 내세우며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이에 정부기관 및 지자체·지방경찰청 등이 나서 각종 복지 서비스 부정수급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송파 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관심이 없고 '복지의 범죄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