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장애인과 유공자 50%, 4~6급 장애인 30%
검사신청 시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 제출하면 할인

대전광역시는 15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의 30%~50%를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대전시와 대전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의 협의에 의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1~3급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4~6급 등록장애인은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검사신청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는 장애인 5,300여 명, 국가유공자 15,000여 명이 할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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