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누리, ‘수화 사용자 재난방송 시청권 보장해야’
"조치 안하면 방송사, 복지부 장관, 방통위원장 인권위 진정할 것"
![]() ▲18일 KBS 뉴스 특보 장면. 수화 통역은 제공되지 않았다. ⓒKBS |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각 언론사에서 연일 재난 현장을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아래 장애누리)는 18일 성명에서 재난방송에 수화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누리는 지난 16일부터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방송에서 현장 소식들을 특별방송으로 편성해 보도하고 있으나 어느 방송사에서도 수화 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누리는 “'방송발전기본법'과 ‘방송법’에 의해 해당 방송사는 재난 방송을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화,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도 재난 방송을 수화 통역을 통하여 볼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애누리는 “우리 단체는 재난 관련 방송 등에 수화 통역을 제공할 것을 방송사에 촉구한다”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도 진행되는 재난 관련 방송 등에 청각장애인 시청자를 위한 수화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방송사, 보건복지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차별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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