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인권위 권고에도 항공기 탑승 편의 제공 안 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한국공항공사 등에 정당한 편의제공 촉구

▲지난 2011년 6월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 개장한 '한사랑 라운지'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탑승 수속을 하는 모습. ©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를 이용한 장애인은 19만 8000명으로 국내선 5만 1000명, 국제선 14만 70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탑승 설비가 없어 보호자에게 업혀 탑승하거나 탑승 후에도 전용 좌석이 없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지난 201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저가항공사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탑승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도 장애인 탑승자에게 탑승교(항공기에 탑승하도록 공항과 항공기 사이를 잇는 다리 모양의 통로)를 우선 배정하도록 내규를 개정한 바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장애인 휠체어가 항공기에 타고 내릴 수 있는 탑승교, 스텝 카(계단 등 승하차 장비를 갖춘 차), 저상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에 장애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탑승교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고 항공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추가하여 개정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라며 “항공기에 탑승교 우선 배정을 명문화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내규인 이동지역관리 운영규정을 개정했지만, 임의조항으로 유명무실하게 개정되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탑승객의 편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저비용항공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공항에서는 이행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에 불편이 있는 승객의 경우 적절한 편의 설비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보행불편 이동약자들은 탑승교를 이용하지 않고 항공기를 타고 내릴 때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탑승할 수 있다”라며 “폭이 좁은 스텝카의 계단으로 인해 실족의 우려가 있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탑승 시에는 지켜보는 다른 승객들이 있어 수치심을 느끼는 등 불편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에 항공기 탑승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12조 별표 2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개정 △장애인에게 탑승교를 우선해서 배정하도록 이동지역관리운영규정 8조 주기장(비행장 내에 승객 탑승, 화물 탑재 등이 이뤄지도록 평탄하게 포장된 지역)의 배정기준 개정 △승강설비를 갖춘 스텝 카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항공사와 지상조업사(공항 지상에서 승객 탑승, 화물 탑재 등의 일을 하는 회사)가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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