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당사자 "그저 저 개인적으로 사과받고 끝날 일이 아냐"
해당 버스회사 “전 직원 대상 재교육하겠다”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버스에 탑승하려던 1급 시각장애인이 탑승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당사자는 바로 이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리고, 해당 버스회사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 ▲1급 시각장애인인 ㄱ씨는 자신이 겪은 버스 승차 거부 사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ㄱ씨가 사건을 겪은 것은 지난 14일 늦은 4시 36분 경이었다. 그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호림박물관 앞에서 안내견과 함께 안양으로 가는 ‘경기 9-3’ 버스를 탑승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앞문의 계단에 올라 버스 카드를 찍으려는 순간 버스 기사는 “어디서 개를 데리고 타려고 해? 당장 내려!”라며 명령조로 고성을 질렀다.
ㄱ씨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버스 기사는 “그런 거 난 몰라. 다 필요 없어. 당장 내려!”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벌금 낼게. 당장 내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버스 기사의 완강한 태도에 탑승하지 못한 ㄱ씨는 다른 승객들을 향해 “제가 시각장애인인데요, 제 보조견과 함께 탑승해도 될까요?”라고 묻고, 승객들의 허락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승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버스 기사는 ㄱ씨가 자리에 앉는 동안에도 “개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박스에 담아서 타”라고 고함을 질렀으며, 그가 늦은 5시 22분께 안양종합운동장 앞에서 내리기까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승차거부는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ㄱ씨는 다음날(15일) 이른 10시 10분경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신림동으로 향하는 9번 버스를 탑승하려 했으나, 버스 기사가 안내견을 동반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는 문을 닫고 출발해 버렸다는 것이다.
ㄱ씨는 “당시 제 곁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손을 흔들고 달려가면서 버스 앞문을 두들기고 버스 앞을 가로막고서야 버스가 멈춰 섰는데 문을 바로 열지도 않았다”라면서 “겨우 문을 열어줘서 탑승했는데, 기사는 버스가 출발했는데 왜 타려 하느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ㄱ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을 공개하면서 “(버스 기사가) 본인에게 심한 모욕과 수치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탑승을 할 수 있는 승객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려 했다”라면서 “예를 갖춘 공개 사과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올바른 직원교육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라”라고 요구했다.
ㄱ씨는 이 글을 해당 버스회사인 OO운수 누리집에도 올려 회사 측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고, 같은 글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두 차례에 나누어 올렸다.
현재 그의 페이스북 글은 총 200건 이상 공유가 되었고, 한 커뮤니티에 올린 두 개의 글도 각각 조회 수가 3만 건과 2만 건을 넘겼다. 이에 OO운수 누리집에는 이 사건에 항의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100여 건 올라왔으며, 접속 폭주로 말미암아 16일 한때 누리집의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OO운수는 누리집이 복구된 16일 늦은 6시경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승차를 거부했던 운전기사를 내규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OO운수는 “회사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동반하는 안내견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인원이 근무하다 보니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승무원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이는 회사의 교육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금일부터 즉시 전 종사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OO운수의 사과문에 대해 ㄱ씨는 "그저 저 개인적으로 사과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며 "앞으로 다른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고 귀감이 되는 사례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남기고자 한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ㄱ씨는 현재 120 경기도콜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차별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40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90조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