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률서 보장구 급여 본인 부담금은 상한선 적용 안 돼
"저소득 장애인 위해 보장구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해야"

장애인 보장구 급여에도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정하고, 1년간 낸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요양급여, 진료비 등에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 상한선은 보험료를 내는 수준에 따라 최소 12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보장구 구매 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구별 기준금액을 정해 그 80%를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장구 급여는 본인 부담금 상한선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장구를 구매하고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최동익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장구 급여를 받은 6만 3575명의 1인당 평균 본인 부담금은 12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득 하위 50% 이내의 장애인이 전체 보장구 급여를 받은 이들 중 37.8%를 차지했다.

그러나 보장구 본인 부담금을 20만 원 이상 부담한 이들 중 소득 하위 50% 이내 장애인 비율이 40.9%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장애인이 더 많은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44조(비용의 일부부담)에 장애인 보장구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두고,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동익 의원은 “동일한 건강보험급여인데, 요양급여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액을 차등적용하면서 왜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액을 지출해야 하는가”라며 “제도의 형평성뿐 아니라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 보장구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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