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 ‘개정안, 장애인 고용 양적·질적 측면 저하’
"장애인계 의견 반영한 개정안 다시 마련해야" 촉구해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고용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50인 이상 민간기업 민간 2.7%→3.1%, 공공기관 3.0%→3.4%)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고용 기준 완화(장애인 고용 10인→20인)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한국장애인연맹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고용의 양적, 질적 측면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장애인연맹은 “장애인구의 증가 등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한다면,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5%는 되어야 하고 민간기업도 최소한 3.5%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며 “최근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중증장애인 1명 고용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더블카운트 적용의 효과”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연맹은 장애인직업재활상담원 고용 기준을 완화해 기업에서 상담원을 적게 고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부분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들이 한 업무나 자회사를 통한 장애인 고용을 집단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만큼 장애인 근로 생활의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장애인연맹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강력한 힘을 보태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며, 고용노동부도 장애인 고용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고용계획서 접수 업무를) 고용노동부가 직접 담당하는 것과 장애인고용공단이 담당하는 것은 기업들이 느끼는 강제성, 책임성, 의무감 등이 다르다. 그만큼 고용계획서 제출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연맹은 “강력하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저하시킨다면 그 법은 악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하고 장애계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