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바우처법’, 사회서비스이용 관련 법 개정 놓고 갈등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일명 ‘바우처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 관련 종사자, 서비스 중개기관 등의 반발이 거세다.

이 법 개정안은 부정수급 가담으로 적발된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권을 최대 3년간 제한하고 종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 시장화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보육실현을위한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포기하고 제도의 모든 책임을 바우처를 매개로 한 시장경쟁체계에 내던지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의 이용자인 사회적 약자들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대상자로, 그리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극도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자도 모자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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