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결제 때만 가능했던 장애인할인, 온라인예매에도 적용

CGV와 롯데시네마가 장애인의 영화 예매 및 관람이 수월하도록 온라인 예매 시에도 장애인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온라인 예매에 장애인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CGV와 롯데시네마는 '장애인할인'을 적용받으려는 관객의 경우 반드시 매표소에서 현장 결제를 하도록 해 장애인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두 영화관에서 영화를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경우 장애인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예매 후 현장에서 티켓을 환불하고 재구매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CGV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극장·시간·인원을 선택하는 페이지에서 ‘우대’를 선택하면 장애인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을 적용받은 티켓은 영화 상영관 입구에서 직원에게 장애인복지카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아 이용하면 된다.
롯데시네마는 관람자가 영화와 극장과 시간을 선택한 후 좌석을 선택하고 결제페이지에 있는 할인 수단에서 ‘장애인 할인’을 선택하면 된다. 롯데시네마는 영화관 안내 데스크를 방문하여 티켓을 수령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두 영화관은 장애 1~3급은 동반 1인까지, 장애 4~6급은 본인만 영화관람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선에 대한 환영을 밝힘과 동시에 “(여전히) 장애인티켓은 휠체어석이라는 편견이 있으며 휠체어석은 영화 관람이 불편한 위치에 만들어져 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선을 계기로 하루빨리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개선이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