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발표
장차법·탈시설·성년후견제 등 시정 권고
![]() ▲지난달 17~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위원회)가 한국의 장애등급제에 대해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원칙과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결정과 장애등급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고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장애인을 망라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이러한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와 개인별 지원을 받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위원회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결정과 등급제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 그리고 욕구에 맞도록 개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이행이 부족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 자원 및 독립성 증진 △장애차별 피해자의 소송비용 면제 또는 감면 △판사들 내에서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주문했다.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서도 "시골과 도시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버스와 택시의 수가 적은 것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건물의 접근성 표준이 최소한의 크기와 용량, 건물 준공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아직 모든 공공건물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성년후견제에 대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갖게 된 이들의 재산 및 사적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후견인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반하는 '의사결정의 대행'(substituted decision-making)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시설수용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정신장애인의 장기간 시설수용을 비롯한 높은 시설수용 비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탈시설화 정책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총 66개 항에 걸친 권고문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 정책 강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강화 △자연재해 및 재난에서의 장애인 안전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미비와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부재 △장애 여성의 강제 불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할 것 △발달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상법 732조를 폐지할 것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 등을 지적했다.
한편, 최종 견해에 따라 한국정부는 늦어도 2019년 1월 11일까지 정기 보고서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하여 유엔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정기 보고서 준비 과정에 시민사회 조직, 특히 장애인 관련 조직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