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149개 장애인표준사업장 노동실태 전수조사 해야"

모범적인 기업경영으로 산업자원부 표창까지 받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하나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벌어진 차별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업체를 말한다. 2014년 현재 총 149개 사업장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2년간 210여억 원이 지원됐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 J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었다.

전체 38명 중 35명의 장애인이 일하는 J사는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정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자 2013년 5월부터는 장애인우수사업주로 인증된 곳이다. 또, 2013년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모범 기업경영으로 표창장까지 받은 곳이다.

하지만 J사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비장애인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폭행과 얼차려에 시달렸다.

또, 숙련노동에 대한 대가 없이,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딱 맞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근속수당, 직급수당 등도 지급되고 있지 않았다.

J사에 근무했던 내부제보자 심모씨(22년차 인쇄기능공)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장애인 노동자 김모씨는 10년째 J사에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산업뉴스>에 숙련된 장애인 노동자로 소개될 정도였지만, 우연히 보게 된 김모씨의 급여명세서에 2013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1,015,740만 찍혀있다는 걸 발견했다.

▲ⓒ장하나 의원실

10년째 일한 김모씨나 입사 한 달 된 다른 노동자나 장애인이면 모두 같은 액수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심 씨는 “관리자나 대표가 원하면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연장근로를 시키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한 번은 새벽까지 철야노동을 시키고 난 후 장애인 노동자에게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지 않아 금천구에서 집인 김포까지 5시간을 걸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J사의 장애인 노동자 장 모 씨는 “점심시간에 강제로 진행되는 예배에 불참했다고 시말서를 쓰라고 했고, 쓰지 않자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해고됐고,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J사 이외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장애인표준사업장도 이러한데 그렇지 않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은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전체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실태조사고 필요하고, 먼저 149개 전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노동인권실태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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