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목소리, “개정안은 송파 세모녀 못 구해”
15년만의 대대적 개정, 그러나 독소조항은 여전

▲부양의무제, 추정소득 부과 등 각종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기초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선물세트, 필요 없고요. 반품요청 합니다.”

“먹을 것도 없네요. 국회의원들 밥상에나 갖다 주세요.”

1999년 제정되어 올해로 15년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을 대폭 개정한 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열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간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이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 등의 조항은 여전히 존재했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이 개정안을 ‘송파 세모녀 법’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이걸로는 송파 세모녀를 구하지 못한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에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아래 민생보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기초법 개정안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보다 기존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급여로 나누어 해당 부처로 이관하는 것으로, 급여 범위와 수준도 상대적 빈곤선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완화하여 12만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보호하는 방안과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 완화 및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포함했다.

 

▲'기초법 개정을 위한 민생보위'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급여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민생보위는 개별급여가 ‘맞춤형 복지’를 내세워 도입되고 있지만, 정작 기초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최저기준으로 제시된 ‘최저생계비’ 개념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자활사업은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되어 빈곤층 지원에 대한 책임 부처가 불명확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생보위는 특히, 별도의 주거급여법에 의해 제공되는 주거급여의 경우 공공주택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는 더 이상 현금급여로 주거급여가 제공되지 않고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돼 실체 체감하는 급여 수준이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된 것도 최근 3년간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해 수급탈락을 경험한 20만 명,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117만 명에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라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양유진 활동가는 “갈가리 찢겨나간 급여 중에서 교육 급여만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해 놓고 생색내는 것으론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며 “가난한 사람들의 진짜 요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라고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도 “현재 기초법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보장수준과 넓은 사각지대, 까다로운 선정기준에 있지만 개정안은 이런 점을 무시했다”며 “조삼모사에 불과한 정부의 개편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생보위는 앞으로 대 국회 투쟁을 이어나가 기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침몰 민생파탄, 여야합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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