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안 하겠다’ 경고 후 미연결률 2배로 높아져
인권보호관, 이용자 중심 운영구조 마련 촉구

서울시 시각장애인 전용 콜택시 ‘복지콜’ 운전기사가 민원 제기를 이유로 이용자의 배차를 제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복지콜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18일 발표한 결정문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정아무개 씨는 지난 2013년 8월과 10월에 운전기사로부터 성희롱을 받았다는 민원을 복지콜 운영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아래 지원센터)에 제기했다.
지원센터는 11월 22일 민원분과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의 요청대로 직원 친절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원분과위원회 다음날 정 씨는 복지콜 운전기사 이아무개 씨로부터 ‘왜 이따위 일로 시청에 알리고 그러냐.’, ‘앞으로 모두가 콜을 안 잡아줄 거다’라는 경고를 들었다.
이후 정 씨가 복지콜을 신청해도 배차가 이뤄지지 않을 때가 많아졌다. 실제로 시민인권보호관이 2013년 11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자택에서 복지콜을 신청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복지콜이 연결되지 않은 비율은 29.3%였다.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미연결률이 14.8%였던 것과 비교해 두 배가량 높았다.
또한 지원센터는 통상적으로 4회 이상 중복신청 시 지정배차를 통해 복지콜을 연결하고 있으나, 11월 23일 이후 정 씨가 5회 이상 중복 신청한 5건은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자택에서 신청시 연결/미연결 현황>
2013.10.23.~2013.11.22. | 2013.11.23.~2013.12.26. | ||||
중복신청 횟수 | 연결 | 미연결 | 중복신청 횟수 | 연결 | 미연결 |
1~2 | 17 | 2 | 1~2 | 25 | 7 |
3~4 | 3 | 2 | 3~4 | 4 | 0 |
5회 이상 | 3 | 0 | 5회 이상 | 0 | 5 |
미연결률 | 4/27 = 14.8% | 미연결률 | 12/41 = 29.3% | ||
출처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보호관은 복지콜 운영 특성상 이용자가 신청해도 운전기사가 신청을 받지 않거나 지원센터에서 지정배차를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어, 배차를 정하는 데 이용자보다 운전원과 지원센터가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생활이 거의 비슷해 신청이 들어온 지역의 이용자가 누구인지 추측하기 쉽고, 5회 이상 중복 신청을 해도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센터와 운전기사들에 의해 이동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등에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센터 직원, 운전기사 전원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재 운전기사, 지원센터 중심 운영구조 대신 이용자 중심 운영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