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제대로 받는 종사자 40%
‘이직 생각 있다’ 45%에 이르러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휴가, 휴식, 초과근무수당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올해 전국 681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 800명 설문조사, 20명 표적집단 면접법(FGI) 결과 등을 분석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의하면 종사자들은 대체로 연장노동을 하고 있었으나, 초과근무수당을 노동 시간에 맞게 받은 경우는 40%에 불과했다. 수당을 아예 받지 못한 이들은 3%였다.
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16%의 종사자들은 연차 등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81%에 이르렀다. 산재 및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41%였다.
또한 종사자의 휴식 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49%의 종사자가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에 취침공간 등 휴게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한 이도 48%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직을 고려하는 종사자가 45%로 나타났다.
면접 조사에서는 종사자들은 육아휴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 주로 법인 일가가 요직을 장악해 승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종사자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상담 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종사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종사자 인권은 장애인 인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로 종사자들의 기본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면, 결국 거주인들에 대한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인권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시설 등 관련 주체가 종사자 노동권 보장, 인권보호 지침 마련,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일 연구 결과 최종발표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장애인시설 관계자 등과 개선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