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무죄? “판례 꼼꼼히 따져 막자”
장애인 성폭력 유죄 판례 분석 및 의견서 작성법 안내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경원사회복지회 등 장애여성단체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들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1일 <장애인 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를 발간했다.

이들 단체들이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은 현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은 “2011년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장애인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와 지원자들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도 “지원체계의 양적인 확대에 비해 지원 체계 안에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질적인 부분이 균형감 있게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검사의 기소의지를 낮추게 되고, 기소가 되더라도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무죄선고로 이어지는 결과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고 달라진 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일곱 차례에 걸쳐 판결문을 수집하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FGI)을 진행했다.

활용서는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강간죄, 위계간음죄, 위력간음죄, 장애인준강간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당 등의 유죄 판결례를 설명하고 유죄판결의 근거와 내용을 분석하였고, 피해자 지원자의 의견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상담소와 피해자변호사 입장에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사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들 단체들은 1일 이룸센터에서 이 활용서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현장에서 성폭력 사건 상담 시 활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활용서를 받아보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전화: 02-3013-136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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