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에서 증액 배정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끝내 미반영
2015년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 ‘1조 8730억 원’
2015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도 1조 87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1조 2712억 원에서 6018억 원 증액된 것이자 정부가 제출한 1조 8507억보다 223억 원 증액된 예산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16억 원은 끝내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인계는 올 초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장애인계 목소리를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장애인 고속버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8월 최종보고회에서 48시간 사전예약제 기준으로 고속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40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16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후에 국회 상임위에서 16억 원이 재배정했으나 끝내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530억 원 증액 배정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 안 4679억 원이 내년도 최종예산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활동지원 예산 4285억 원에서 394억 원(9.2%) 증액된 것이나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상 ‘후퇴’다.
활동지원 대상은 현재 1, 2급 장애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내년부터 중복 3급까지로 신청 자격을 확대하면서 5만 4000명에서 5만 8000명이 됐다. 그러나 이는 故송국현 씨 사망사건으로 5월 초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올해 안에 3급’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내년부터 3급’으로 파기됐다가 9월 예산안 발표에서 ‘내년부터 중복 3급’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와 달리 증액된 예산으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이 있다. 자립생활센터는 올해 34개소였던 것이 61개소로 늘어나고 예산도 37억 원으로 증액됐다. 정부 안에선 동결됐던 것이 증액된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전년도엔 없던 예산으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엔 4280억 원이 편성됐다.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개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은 8조 8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