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점자 블록 매립, 휠체어 식사대 규정 신설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크기를 고려해 출입구 폭과 장애인 화장실의 바닥 면적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변경된 내용으로는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를 설치할 때 차량 동선과 분리해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자동문 등 출입구의 폭도 기존 80cm에서 85cm로 규정했다. 대변기가 있는 장애인 화장실 크기도 폭 1.4m, 깊이 1.8m에서 폭 1.6m, 깊이 2m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면 장애인 전용표식 규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자동문과 장애인 화장실에 호출 벨을 달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점자 블록과 식사대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점자 블록을 바닥 강도를 고려해 매립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음식점 등에서는 무릎과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65cm 이상, 깊이 45cm 이상 공간을 확보한 식사대를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라고 입법 예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찬반과 그 이유를 작성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보내면 된다.
- 의견서 제출 우편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