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6월, 8월 두 차례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장애 이유로 탑승 금지, 차별에 해당"

용인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데 차별을 당한 지적장애인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의하면 ㄱ 씨(14, 지적장애 2급)는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우주전투기’를 타려고 했으나, 직원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다. 직원은 ㄱ 씨의 복지카드를 확인한 뒤 ‘지적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타더라도 놀이기구 이용이 금지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ㄴ 씨(11, 지적장애 1급)도 지난 8월 같은 이유로 우주전투기를 이용하지 못했다.
특히 ㄱ, ㄴ 씨는 연간회원으로 각각 7년, 4년간 에버랜드를 이용해왔음에도, 에버랜드는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린 바 없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ㄱ, ㄴ 씨를 대리해 놀이기구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지난 19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았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에버랜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탑승을 금지하였기에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이러한 놀이시설의 장애인 이용 차별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에버랜드 ‘어트랙션(놀이동산에서 손님의 관심을 끄는 탈 거리, 볼거리 등을 일컫는 말) 안전 가이드북’을 전면 개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