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경력 5년 이상이지만 월수입은 100만 원에 못미처

▲인천 작은자야학에서 예술강사들이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극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장애’에 대한 관심으로 장애문화예술에 종사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표된 논문 ‘장애문화예술교육연구: 정형과 비정형의 교차’(책임연구원 주윤정)에 보고된 ‘장애문화예술 교육자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5년 이상의 예술 교육 경력을 가졌지만 대다수가 월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 8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장애문화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강사 25명이 참여했다.
 
예술 강사들의 교육 경력은 1년 이하가 2명, 1~3년 3명, 3년 이상이 3명, 5년 이상이 17명으로 전체 강사 중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들이 68%에 달했다. 이는 이들이 교육 활동을 단기성·일회적이 아닌, 장기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활동 동기 또한 ‘교육 대상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라고 답한 이들이 13명(52%)으로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는 예술 강사들이 ‘장애’에 대해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로 단순히 돈을 벌거나 예술 강사로서의 경력을 이어가기 위한 활동 이상으로 ‘장애 예술교육’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 강사들의 경력과 적극적인 활동 동기에 비해 이들 대부분의 수입은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에 처해 있었다. 월수입이 불안정하니 생계를 위해선 예술 활동 외의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예술교육 활동으로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1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11~30만 원이 4명, 31~50만 원이 7명, 51~100만 원이 6명이며 ‘수입이 없다’고 답한 사람도 1명 있었다. 100만 원 이상은 7명으로 이 중 101~150만 원이 3명, 151만 원~200만 원이 2명이다. 나머지 2명은 201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예술 활동만으로는 수입이 불안정하니 예술 활동 이외에도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타 경제 활동을 하는 이들은 18명(72%)으로 이는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예술 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한정적이기에 보다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해선 다른 활동도 병행해야만 하는 예술가의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도 기획비, 프로그램 개발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강사비의 비현실성에 대해 언급(15명)했다. 현재 강사 인건비는 수업 시간에 따른 시급으로만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론 2시간 수업을 위해선 훨씬 많은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즉, 기획비, 연구비, 회의비, 교통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설문에 참여한 A 씨는 “현재는 강사 개인의 관심과 역량 강화,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강사 자신이 연수받고 싶으면 받고 돈 없으면 말라는 식의 방치에 가깝다”라며 “결국 열의가 있을수록 스스로 자부담하여 연수 및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A 씨는 “방학 때는 수입이 없어 학기 중에 번 돈 깎아 먹고 살아야 하고 공휴일 등으로 수업이 빠지면 그만큼 임금도 삭감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전 비용은 전혀 없다.”라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질 높은 수업과 열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 불가능하며, 이러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창구 또한 없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열정이 있고 자신의 목표치는 높으나, 이에 대한 현실적 제반이 전혀 없기에 한 개인이 더는 감당할 수 없어 제풀에 꺾이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충분한 지원이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B 씨 또한 “기획, 준비활동, 사전조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강사비가 너무 적게 느껴진다”라면서 “오랜 시간 교육활동을 해왔지만 강사비는 오르지 않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이 활동에 대한 회의감이 들곤 한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장애문화예술 특성상 장애인과 보조인력의 1:1 매칭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함에도 이러한 특수성과 무관하게 비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처럼 주강사, 보조강사 1명씩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점도 현장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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