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공기·선박 이용 장애인 차별 실태 조사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 거부, 탑승 편의 미제공 중점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 실태에 대해 7월부터 3개월간 직권조사를 시행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항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국내 7개 항공사, 전국의 주요 공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항공기 이용 시 지체·시각·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현황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현재 장애인 당사자가 항공기·선박 이용 시 겪는 차별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사례 제보를 할 사람은 오는 8월 17일까지 별도의 서식 없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전자우편(airsea@nhrc.go.kr)으로 보내면 된다. 인권위는 접수된 사례는 참고자료로 사용하며, 개별 조사 혹은 답변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여객선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에 대한 탑승거부 사례와 선박 내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미비 등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직권조사를 결정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연안여객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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