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26조 근거로 지자체 압박
하루 24시간, 3급 이하 장애인 활동지원에 ‘브레이크’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근거로 '활동보조 하루 24시간' 지원 계획이 잇따라 무산되자 지난 4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루 24시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감사원이 삭감을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대부분 장애인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한 결과 반영된 것들이라, 장애인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지난 7월에 발표했다. 감사 대상엔 2013년 1월 27일 이후 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여 시행 중인 자체 복지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한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점검 결과 감사원은 여러 지자체의 장애인활동지원과 기초연금 유사수당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과도한 복지'라는 게 이유다.

 

감사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대표적인 부적정 사례로 복지부가 제공하는 활동지원 시간인 하루 13시간 외에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여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을 보장하는 사업을 꼽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지자체 21곳이 독거·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당시 복지부가 정한 활동지원제도 수급 대상이 아닌 3급 이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한 지자체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은 지난 7월부터 장애등급 3급도 신청할 수 있게 확대된 상태다.

 

하루 24시간 지원을 포함해 지자체가 자체 사업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는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55곳에 이른다.

 

이어 감사원은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도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유사하다며 복지부와 협의 없이 진행한 부산시 중구 등 지자체 24곳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조정하지 않은 채 복지사업을 진행한 지자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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