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국가기관 책임 강화 목적

앞으로는 국가기관도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의무고용률보다 낮을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 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아래 장애인고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장애인고용법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게 고용하더라도 부담금을 물리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부담금의 산정 방식은 기존 사업체에 적용한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평균 1.58%에 그쳤던 지방 교육청이나 2.36%인 헌법기관들은 개정안 적용 시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장애인지원관은 장애인 공무원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표준사업장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표준 사업장 내 경증·남성 장애인을 1/2명으로 환산해 근로자 수로 계산하던 방식은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내면 된다.

- 의견서 내는 곳 :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전화 044-202-7482~3 전송 044-202-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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