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수령 장려금 66억...소속 장애인 노동자 2139명 고용보험 미가입

최근 4년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노동자 상시 고용을 전제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고도,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941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령 사업장 941곳에서 2139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이 받은 고용장려금은 66억 242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한 사업장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장려금 약 10억 원을 받고도, 같은 기간 27명의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상시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 수를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상시 고용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 의원은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노동자를 상시 고용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이 상시 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 집행기관으로써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 자체적으로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독려해왔다.”라며 “양 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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