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은 최저임금 절반에도 못 미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8월 기준 전국 421곳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자료를 공개한 379곳의 평균 임금은 월 64만 351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최저임금 월 116만 6220원의 55.2% 수준이다.
특히 생산시설로 등록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42.4%인 49만 4069원으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생산시설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90.0%인 104만 9548원으로 집계돼 생산시설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직업훈련 인력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재활시설에는 1곳당 2.1명의 직업훈련교사가 배치되고 있으나, 장애인 복지단체에는 단 한 명의 직업훈련교사도 배치되지 않았다. 직업재활시설에는 직업훈련교사를 최소 1명 배치하고, 인원수에 맞게 수를 늘리도록 하는 기준이 있으나, 장애인 복지단체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문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이 최우선인 만큼 장애인 복지단체에도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급여 수준이 장애인 복지단체에 비해 낮은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확보를 통해 고용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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