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인권침해 증가에도 대응책 마련 '미흡'

장애학생의 인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742건의 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2012년에 비해 올해 3.7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성추행이 244건으로 3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신체폭력'이 167건, 학교폭력이 106건, 성폭력이 98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의 유형을 보면 총 857명 중에서도 '비장애학생'이 가장 높은 43.3%로 나타났으며 이어 '장애학생' 28.2%, 가족·친인척 10.7%, 지역주민 10.0%, 모르는 사람 4.1%이었다.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장애학생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각 학교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천차만별이었다.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에게 신체폭력을 행사한 사례에 대해 경기의 모 중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5일의 정학과 특별교육이수 20시간의 조치를 내린 반면, 대구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봉사 3일과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역별 교육청의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의 점검 결과이다. 그러나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절차는 사전 공문·질문지를 발송한 후 학교 측의 작성 자료를 토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기에 실제 사례 수에 비해 집계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
이에 인 의원은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표현이 서툴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숨기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며 "모니터링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기구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학생 관련 종사자·학부모 등 전체 조사대상 1606명 중의 59.2%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3.4%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