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임명,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등에 대책 마련 권고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아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자유권 상황 전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최종견해를 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자유권위원회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에 해당한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위원장) 위원 임명 절차, 정신장애인 비자의 입원, 차별금지법 부재, 성소수자 차별 등 26개 주된 자유권 현황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자유권위원회는 이성호 인권위 위원장 등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가 국제 원칙이 규정하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독립적인 지명위원회 설립을 포함해 임명의 투명성, 인권위원 선발·임명 전반에 대한 참여를 완전하게 보장하고, 인권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 비자의 입원의 경우 입원 근거가 엄격하지 않고 개인이 비자의 입원에 대항할 안전장치가 부족해 비자의 입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비자의 입원은 순전히 불가피한 경우에 심각한 피해로부터 문제가 있는 개인을 보호하거나 다른 이들의 부상을 막을 목적을 위해 오로지 마지막 수단으로 적용하며, 적정 입원 기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자유권위원회는 “비자의 입원 절차는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바람과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옹호하는 대리인의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 신병을 구속할 때에는 적절한 절차와 법적으로 규정된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자유권위원회는 인종, 성소수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을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보편적인 법률이 없는 점에 대해 “모든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법률에는 반드시 공적·사적 행위자가 자행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차별에 대한 처벌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특히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널리 퍼져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군인 남성 간의 합의된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 △동성애를 이성애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대한 국회와 인권위의 장소 대여 △성소수자 언급 없는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까다로운 성전환 인정 절차 등 정부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사람들의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에 기반해 소위 ‘전환치료’, 혐오 발언, 폭력을 선전하는 것을 포함해 어떤 형태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해서도 관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라며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우려 사항을 반영해 성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자유권위원회는 여성 차별, 사형제도 존속, 군대 내 폭력, 이주노동자 강제 노동, 사적 개인에 대한 통신 검열, 통합진보당 해산, 국가보안법, 집회와 결사의 자유 침해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자유권위원회는 2007년 한국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