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모니터링 결과 공개...특히 시·청각 장애인 접근성 열악해

국내 국, 공, 사립 대학과 숙박시설은 여전히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16일 '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기에 있는 국, 공, 사립 대학 90개교, 숙박시설 135개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한 접근권 보장 수준을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시·청각 장애인시설을 갖춘 대학은 50% 이하이고, 숙박시설 중 23.7%에 장애인 객실이 없는 등 장애인의 접근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학교 모니터링 결과, 시·청각 장애인 편의 시설이 특히 저조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출입문에 점자블록이 미설치되었거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46.1%에 이르고 건물 내 계단에 점자 표시가 일부 층에만 되어있는 곳이 70.4%에 달한다. 화장실 앞에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은 51.3%였으나 이 중 47.4%만이 적정한 점자블록을 설치해 시각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잘 설치된 곳은 28.3%,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25.1%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웹 접근성을 살펴보면, 대학 대표 홈페이지 85.6%에서 웹 접근성 기준이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3.3%), 표 정보 제공(15.6%), 레이블 제공(27.8%), 키보드 사용 보장(30.0%) 등을 준수하는 홈페이지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의 경우는 장애인 접근성이 더욱 열악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 없다고 답한 곳이 모니터링 대상 135개 중 32곳이나 되었다. 더구나 객실 옆 벽면에 점자 표지판이 부착된 곳은 48.8%였으나 그마저도 미흡한 곳이 18.7%였다. 객실 안 침대 높이가 적정 높이인 곳도 36.1%에 불과했고 콘센트, 스위치, 수납선반, 옷걸이 모두가 적정높이에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곳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 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각각 63.0%로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전설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시설 홈페이지 중 웹 접근성 평가가 우수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양호로 나온 곳도 3곳에 불과했다. 준수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2.2%), 레이블 제공(9.6%), 제목 제공(11.1%), 키보드 사용 보장(19.3%), 반복 영역 건너뛰기(19.3%),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19.3%) 등이었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대상 기관들과 결과를 공유하여 개선계획을 세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더욱 충실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