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확보·지원 범위 확대 등 촉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치들이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대로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장구,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공무원들의 요구로 보장구, 근로지원인 제공을 명시한 법 조항이 시행됐으나, 정작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아 법 제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이 지자체가 예산 책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등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등 지자체가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대로 장애인 보장구, 근로지원인 제공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던 지체장애 1급 장애인 조아무개 씨는 2013년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에 학교 업무 수행 전반에 근로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의했으나, 고용공단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씨를 비롯해 근로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했고, 인권위는 조 씨 등의 진정을 인용해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도록 근로지원, 보장구 지원을 명시한 정책권고를 2014년 5월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지난 5월 18일 공포하고 11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각각 52조 2항, 77조 2항에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과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장추련 등의 조사 결과 대구 등 16개 시·도는 해당 조항 시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예산 일부를 책정했으나, 서울시청이나 서울시 소속 사업소에 다니는 1만 70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 5명분(욕구조사 4인+내년도 예비 1인)인 6000여만 원(5명×월 100만 원×12개월) 수준에 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는 “서울시는 조사 결과 근로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공무원이 4명이라고 밝혔으나, 1만 7000명 중 겨우 4명만 필요하다고 답한 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그마저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면 근로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김 상임대표는 “지자체 공무원이 어디서든 근로지원인과 보장구를 받으며 일하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중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도 “법이 개정되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경정 혹은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닌가 싶다”라며 “정부가 과연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장애 인권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용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이럴 거면 장애인을 왜 채용한 것인지 모르겠다. 의무고용률 구색 맞추려고 채용한 것인가.”라며 “정부는 장애인들이 동료들의 도움 받으면서 눈치 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장추련 등은 차후 서울시에 제도 지원 범위와 욕구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도 18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지원인, 보장구 지원을 위한 대구시, 대구교육청의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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