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 국가기관 3.0% 민간기관 2.7%...현행 유지

내년에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은 의무고용 대상 기관, 사업체는 미고용 인원 1인당 최소 75만 7000원 이상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올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71만~116만 6220원이었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기관, 사업체는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고용률이 75% 이상이면 미고용 인원 1인당 월 75만 7000원을 내야 한다. 50~75%면 월 83만 2700원, 25~50%면 월 90만 8400원, 25% 미만이면 월 98만 410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 270원이 부과된다.

 

내년도 의무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7%로 올해와 같다.

 

이 고시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서 제출 우편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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