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보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감사는 당연, 위반 조장한 정부도 책임"

▲활보노조는 3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활동지원 제공기관뿐 아니라 복지부, 지자체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감사하는 것을 두고 해당 기관이 감사 중단과 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조치이며, 오히려 제공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장한 복지부와 지자체로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활보노조는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활동지원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 감사를 진행해 일부 중개기관의 연차수당, 유급휴가 미지급 등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7개 제공기관 연합체는 지난 23일과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활동지원제도로는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시간당 활동지원 수가 8810원으로는 활동보조인의 최저임금이나 수당, 유급휴가와 중개기관의 운영비 모두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노동부 감사를 중단하고 활동지원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활보노조는 활동지원 제공기관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배정학 활보노조 위원장은 “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입장은 이해하나, 사회복지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 감시할 필요는 있다”라면서도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제공기관에만 한정해선 안 된다.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임금체계를 설계한 정부를 강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다른 사람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라며 “(정부는)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쥐꼬리만 한 예산을 주고 노동자들더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 하면서도, 줘야 할 수당이나 휴가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 조직국장은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리와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보장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노동부는 정부에 이러한 점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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