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차법 개정 등 제출

▲윤석용 의원 ⓒ윤석용 의원실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강화를 위해 화장품, 약품 등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7일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및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장차법 일부개정안)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약사법 △식품위생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차법 일부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해 비전자정보 중 문자로 표시된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삽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이나 기능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용기나 포장에 기능식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 역시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바코드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은 점자로 표기된 화장품이 없어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화장품바코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관련법 개정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크다"라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의 차별화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세심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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