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수화통역센터 성희롱 가해자 징계 재심 위원회 열려
"가해자 징계 뿐 아니라 2차 가해 중단 조치도 취해야"
2년에 걸쳐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해 온 당진수화통역센터(아래 당진센터) 센터장 해임 징계를 확정하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한국농아인협회 앞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당진센터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일해온 청각장애인 당사자 A 씨는 자신이 센터장 B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왔다며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녹취록 형태의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노동부는 이례적으로 정황증거들에 기반하여 A씨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에 B 씨를 징계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농아인협회는 B 씨를 징계해임 하였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B 씨는 해임징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진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에 대한 해임징계가 부당하다며 협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무단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더불어 충남농아인협회 역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B씨가 아닌 피해자 A 씨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B 씨와 충남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징계 시점도 앞서 충남협회가 비마이너에 전한 바와 달리 '명예훼손 유죄 확정 시'가 아니라 '검찰 기소 시'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성희롱 피해자는 징계에 고소까지...가해자는 '별 일 없이 산다'?)

이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아래 당진시위원회)는 B 씨와 충남협회의 행동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시위원회는 29일 B 씨에 대한 징계 재심 회의가 열리는 한국농아인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행위가 여성, 비정규직, 장애, 노동자라는 여러 측면에서 약자인 피해자에 대한 비인간적 일탈행위이며 충남협회의 징계 절차 역시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은희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미조직여성국장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는 농아인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협회가 오히려 농아인 당사자에 대한 공개적, 악의적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협회를 규탄했다. 오 국장은 "오늘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재심 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과 2차 가해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남도 차원을 벗어나 전국 여성,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주최 측은 그동안 인터넷과 거리에서 가해자의 퇴출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서 약 3000부를 협회 측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충남협회에서 A 씨에 대한 상벌위원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오늘은 노동부에서 내려온 B 씨에 대한 해임 징계 건을 먼저 다루고 충남협회 관련 사안은 다음에 다시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인 경우를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약자에겐 망치, 대못, 비수와 같은 말이 사용되고 강자에는 저따위의 단어만 사용되는 걸까요? 퍼트려주세요. 잘못됐잖아요. 이거.